61세에 19세 여성과 동거?... 70대 유튜버 “속옷 못 입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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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소녀와 계약 동거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한 70대 남성 유튜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채널에 "2015년에 필리핀에서 살았다. 혼자 심심해서 유흥가를 돌아다니다가 거리에서 19세 여성 두 명을 만났다. 이들 중 한 명과 계약 동거를 했다"며 19세 소녀가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지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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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소녀와 계약 동거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한 70대 남성 유튜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채널에 "2015년에 필리핀에서 살았다. 혼자 심심해서 유흥가를 돌아다니다가 거리에서 19세 여성 두 명을 만났다. 이들 중 한 명과 계약 동거를 했다"며 19세 소녀가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지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성이) 아주 착했다. 같이 살면서 안정감을 느꼈다"며 "어린 마누라가 생긴 것 같았다. 집에서 속옷은 못 입게 하고 짧은 원피스만 입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출했다가 현관 들어서면 다 벗고 얇은 원피스만 입었다. 집에서는 무릎에 앉혀놓고 만지면서 참 행복했다"며 "저녁에 유흥업소 갈 일도 없었다. 맨날 걔 데리고 놀았다"고 자랑했다.
A씨는 "결국 여성이 사업 문제로 자신을 떠났다"며 "나도 못 견디고 캄보디아로 갔다. 주변 환경 때문에 헤어져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그는 '캄보디아 아가씨 사연', '63살에 21살 베트남 처녀와 연애담', '미얀마에서 가정부와의 러브스토리' 등을 주제로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A씨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하다", "이런 영상은 정부에서 제재해야 한", "나라 망신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성적 콘텐츠, 폭력적 또는 혐오스러운 콘텐츠, 증오 또는 악의적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가 포함된 콘텐츠 등의 기준을 두고 신고를 받을 수 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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