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전원 변경… “수원지법 정기인사”

최경진 2025. 2. 24. 1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를 배치했다.

2022년부터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이번 정기인사로 수원지법으로 발령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배석엔 연수원·변호사 출신 판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를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이번 정기인사로 수원지법으로 발령됐다.

송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망 사건 등이 있다.

송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재직 때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시설 전반을 책임지는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과 삼성전자에는 협력업체가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들어 사무분장 측면에서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시절엔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정기(당시 57세)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유족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2012년 감사위원에 오른 홍 씨는 이듬해 감사위원 한 명과 감사원장이 연달아 사퇴하는 바람에 업무가 늘면서 불면증과 우울증 육체피로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 판사인 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김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지낸 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2일 이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됐고, 이달 11일 수원지법은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