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매니저, 어도어 불법감금 주장…‘무혐의’ 결론

안진용 기자 2025. 2.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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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던 걸그룹 뉴진스의 매니저 A씨의 신고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어도어 김주영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A씨가 해사 행위를 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했으며,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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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던 걸그룹 뉴진스의 매니저 A씨의 신고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제기한 사건을 조사했고 최근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 진정인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어도어 김주영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11월말 뉴진스가 "어도어와 계약 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한 이후 어도어를 배제한 뒤 광고주와 만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A씨가 해사 행위를 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했으며,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어도어가 마치 업무 협의를 하는 듯 자신을 유인한 후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고 제기됐던 민원도 종결 처리됐다.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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