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 신청하세요"…이용자 91.3%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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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중 91.3%가 해당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10일부터 9월30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특별·일반증인 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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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에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중 91.3%가 해당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10일부터 9월30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특별·일반증인 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증인지원서비스는 증인의 증언 전·후 안정을 위한 상담 및 동행 제공,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형사절차 및 증언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다.
2013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돼 현재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 아동, 폭력사건 및 스토킹 범죄 사건 등 보복 가능성 있는 사건의 증인 등 특별증인과 그 외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일반증인)에게 제공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515명의 증인 중 97.3%가 '(증인지원서비스가)다른 증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증인지원관의 상담·안내가 도움이 된다'는 답은 96.5%로 나타났다. 일반증인지원실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91.8%, 특별증인지원실 환경에 대한 만족도 88.3%로 집계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인들이 큰 만족도를 보이는 주된 원인은 증인지원관의 친절한 설명과 구체적인 안내로 인한 이해도 상승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피고인 등과의 접촉 방지를 통한 불안감 감소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인지원제도를 알게 된 계기는 '증인지원관의 설명'이 58.1%로 가장 많았고, 법원에서 보낸 '증인을 위한 안내문'이 39.6%로 뒤를 이었다. 언론·TV·인터넷 검색은 9.1%, 변호사·가족·검사·해바라기센터·지인 등을 통한 경우는 2.9%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3년에는 법원이 보낸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증인 스스로 제출한 비율이 29%였으나 2024년에는 37.1%로 증가했다. 직접 신청한 비율 또한 18.4%에 달했다.
대법원은 많은 국민들이 증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 및 유관기관에 대한 제도 안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증인지원관과 법원 직원의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정비할 것"이라며 "또 증인들이 법원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피고인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각급 법원 증인지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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