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3년만'에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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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63년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과 위·변조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IT 기술 개발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해 도입된 등록번호판 봉인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의견을 수렴, 지난해 2월 관련법(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봉인제도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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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63년만에 폐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자동차검사 항목에서 번호판 봉인을 제외해 연간 4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 뒷면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한 봉인을 설치해 등록번호판 불법 교체와 위·변조 방지, 도난 방지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1962년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정기 자동차 검사를 통해 봉인의 미설치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조치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봉인이 훼손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등록관청에 방문해 봉인을 재설치한 후 최초 검사를 실시한 검사소에 재방문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다 임의로 봉인을 제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거나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내려 차량의 미관을 해치는 사례도 빈번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과 위·변조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IT 기술 개발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해 도입된 등록번호판 봉인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의견을 수렴, 지난해 2월 관련법(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봉인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1년간 유예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된 지난 21일부터 시행한다.
TS 관계자는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차 소유자가 봉인 훼손에 따른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에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다"며 "국민의 자동차 검사 수검 편의를 향상시키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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