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파동3가 숙대입구 역세권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동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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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250m 일대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가 추진된다.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변경해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파동3가 24-24 일대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산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승인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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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파동3가 24-24 일대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산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승인을 획득했다.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노후도가 90%에 달하고 준공 90년 이상 지난 건물들이 남아 있다. 건립 가구 수는 230여채로 조합원 수는 50명 규모여서 동의 속도가 빠를 전망이다.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은 일반 재개발과 달리 종 상향을 통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혜택이 있으면서 기본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없다. 향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통합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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