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주차료 車 1대 1000원, 4대는 41만원…특단조치 내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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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의 주차료 개정안이 화제다.
최근 SNS에 '주차료 개정 의견 수렴'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올라왔다.
주차료 개정 방안을 보면 차량 3대부터는 1대당 20만 원의 주차료를 추가한다.
1대를 보유했을 시 주차료는 1000원, 2대 시 1만 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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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 ‘주차료 개정 의견 수렴’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올라왔다. 안내문은 협소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료를 인상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차료 개정 방안을 보면 차량 3대부터는 1대당 20만 원의 주차료를 추가한다.
차량을 1대와 2대 보유한 세대의 주차료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1대를 보유했을 시 주차료는 1000원, 2대 시 1만 1000원이다.
한 집에 차량 3대를 가지고 있다면 주차료가 기존 3만 1000원에서 21만 1000원으로 크게 오른다. 4대는 6만 1000원에서 41만 1000원으로 변경된다.
해당 아파트는 안내문을 통해 ‘주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제출하라’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아파트들 주차 공간 부족한다 이게 맞지” “저 정도 인상은 이해됨” “우리 아파트도 이러면 좋겠다” “아파트 월 주차권 파는 사람도 있어서 저렇게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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