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했다 고발·압색"…범칙조사 알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 [오광석의 Tax&Biz]
'세금계산서 질서범 혐의' 특히 유의해야
범칙금·고발 비율 95% 달해…예방이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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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조사는 특정 조세범죄의 조사를 위해 수행된다. '범칙'이란 용어 때문에 조사 주체가 검찰 또는 경찰인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주체는 세무공무원이다. 검사장이 일정 세무공무원을 범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고, 그렇게 지정된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의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범칙조사는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으뜸이다. 범칙조사가 시행된 사건 대부분이 고발이나 통고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범칙조사를 막으려면 왜,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범칙조사가 시작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대표적 조세범죄인 '조세 포탈 혐의'를 이유로 범칙조사를 진행하려면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범칙조사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조세 포탈 혐의와 함께 또 다른 대표적인 조세범죄인, 이른바 '세금계산서 질서범 혐의'에 대한 범칙조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일반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세금계산서 질서범 혐의를 찾아내면 쉽게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범칙조사가 시작됐다 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오해할 수 있다. 범칙조사와 함께 영장이 발부돼 압수수색이 행해질 때도 있으나 통지서 하나만 날아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관련 절차와 법적인 의미를 잘 모른 나머지 '그냥 세무조사겠거니'하는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범칙조사도 일반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권이 행사돼야 하지만, 둘 사이엔 적잖은 차이가 있다.
일반 세무조사는 통상 과세처분으로 마무리되지만, 범칙조사는 범칙 처분이라는 별도 처분이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범칙 처분에는 고발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범칙조사에서 행해지는 질문조사권은 일반 세무조사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또 범칙조사에선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 일반 세무조사 후에는 당해 납세의무자(법인)에 대한 세금만 부과되는 반면, 범칙조사 후에 이뤄지는 범칙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관련된 행위자(개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도 중대한 차이다.
범칙 처분은 무혐의, 통고처분, 고발, 셋으로 나뉜다. 무혐의와 고발은 알려진 그대로다. 무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고, 고발은 검찰에 고발된다는 뜻이다. 다소 생경할 수 있는 통고처분은 범칙금과 유사하다. 통고처분이란 형태로 고지서를 받아 그 금액을 납부하면 같은 혐의로 형사 처벌되지는 않는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혐의가 가장 좋겠고, 고발돼 긴 형사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통고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종결된 비율은 무려 94.5%에 이른다고 한다. 무혐의로 결론 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얘기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범칙조사를 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에도 통고처분을 할지 말지에 관해 국세청에 적지 않은 재량이 있다는 점 또한 흔히 간과되고 있다. 정확히 무엇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넥스트 스텝'(next step)을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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