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정책대출 금리, 지역별 차등
내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 금리를 0.2%포인트 올리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0.2%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다음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연 2.65~3.95% 수준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수도권에서만 2.85~4.15%로 오른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도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정책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은 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0.2%포인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디딤돌 대출의 금리 수준은 2.45~3.75%로 조정된다.
버팀목 대출 금리 역시 수도권에서만 0.2%포인트 높여 연 2.5~3.5%로 조정한다.
국토부는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우대금리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구입, 신혼부부 등 조건을 갖추면 최대 1%포인트까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0.5%포인트까지만 우대금리가 인정된다. 적용 기한 역시 4~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가 새롭게 도입된다. 금리 방식별로 적용되는 금리도 차등화한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로, 가입 이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신혼부부 4억원)이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코스피, 서킷브레이커 이어 매도 사이드카…5000선 턱걸이
- “평생 남 구했는데 아들 CPR이 날 살렸다”···심정지 딛고 복귀한 소방서장
- ‘100일의 거짓말’ 속 계암리···일제 만행에 23명 숨져, 아직 치유되지 못한 ‘제암리’ 상처
- NYT가 입수한 뉴진스의 ‘가혹한 계약서’···미성년자 보호조항 삭제, 성형비 멤버 부담
- 교제하던 남성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 체포···“평소 폭행당했다”
- 추미애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에···“국가인권위 진정” 제대로 뿔난 이주민들 ‘집단 반
- 명찰 패용 지시에 갑질, 호화 연찬회…충북 기초의회 의원님들 왜 이러시나
- [한국갤럽]이 대통령 지지율 41%, 2%P 상승···민주당 36%·국민의힘 28%
- “가장 쉽고 스릴 넘친다”···하루키 신작 ‘가호’, 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
- ‘부캉이’ 떠나 휑한 북항 친수공원···부산시의회선 “AI상어 로봇 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