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 거부권 행사 못하는 상설특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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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끝에 네 차례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상설 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과 달리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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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상설 특검을 설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끝에 네 차례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상설 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과 달리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요구안이 통과되면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과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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