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때 동료 눈치 옛말…두산 ‘일·가정 양립’ 제도

안두원 기자(ahn.doowon@mk.co.kr) 2025. 2.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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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이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육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두산그룹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 플랜트 EPC 시공품질관리팀은 팀 일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자 팀장을 포함한 해당 팀원이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다.

육아휴직도 법으로 정해진 기간보다 1년 더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법정 기간보다 10일을 더 준다고 두산그룹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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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하면 해당 팀원에 지원금
출산 축하금 상향·휴가도 늘려
경기도 분당 두산타워 있는 직원용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 [두산그룹]
두산그룹이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육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설된 ‘육아휴직 서포터스 지원금’은 휴직자가 나온 팀의 구성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두산그룹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 플랜트 EPC 시공품질관리팀은 팀 일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자 팀장을 포함한 해당 팀원이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다. 휴직으로 업무를 떠안은 팀원들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금이 나온 것이었다.

출산 축하금도 늘어났다. 두산그룹은 “출산을 한 직원 및 배우자에게 첫째 자녀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은 10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면서 “최근 둘째 셋째를 쌍둥이 출산한 직원은 한꺼번 150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육아휴직도 법으로 정해진 기간보다 1년 더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법정 기간보다 10일을 더 준다고 두산그룹은 설명했다.

두산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더욱 몰입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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