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해 주주보호" 경제8단체의 절박한 호소문

정승환 전문기자(fanny@mk.co.kr), 홍혜진 기자(hong.hyejin@mk.co.kr) 2025. 2. 23.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계가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모든 기업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24일 상법개정안 강행
재계 "기업 사지 내몰아"

재계가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종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8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소수주주 이익 보호 방안으로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상법 전문가들 또한 소수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경협과 상장협이 발표한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사 대상 설문 결과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 인수·합병(M&A)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46.4%였다. 응답 기업 56.2%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유는 △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지연·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같은 사법 리스크 확대(26.4%) △투기자본·적대적 M&A 노출(2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은 사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극심한 내수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상법 개정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모든 기업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1순위, 전자주주총회를 2순위로 우선 통과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넣으면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모두 영향을 받지만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장사 이사의 충실의무만 확대된다.

지난 20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승환 재계전문기자 / 홍혜진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