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국회 출동 계엄군에게 “명찰 떼라” 지시···왜?

12·3 비상계엄 당시 김창학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이 예하 특수임무대대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면서 “명찰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대에서 명찰을 떼고 작전을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당시 군 지휘관들이 작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요원들의 신원을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특수임무대대장 엄모 중령을 지난해 12월 불러 조사하면서 “김 단장이 출동하는 부대원들의 명찰을 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수방사는 김 단장을 포함해 수방사 병력 76명을 국회에 보냈는데, 이 부대원 모두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날 수방사 군사경찰단 병력들은 검은색 전투복을 입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현장에 출동했다. 엄 중령은 “복면은 출동하면 항상 위장용으로 쓰게 돼 있고, 작전 시 명찰을 떼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검사가 ‘훈련이 아닌 실제 작전 시 명찰을 떼고 출동한 적이 있는지’ 묻자 “(명찰 없이) 실제 출동한 건 그날이 처음”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국회 군 병력 투입 작전이 위법했다는 점을 윗선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진술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국회로 침투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대원들도 명찰을 뗀 채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등의 공소장을 보면 경찰 역시 앞서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등 체포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를 국회에 파견하면서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다만 엄 중령은 명찰 제거 지시가 김 단장을 넘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그 윗선에서부터 내려졌는지, 왜 이런 지시가 내려졌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엄 중령은 “(명찰 제거 지시) 이유를 물어볼 시간도 없었고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며 “그 순간에는 떼라면 그냥 떼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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