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속도내나…국회 입법 절차 돌입 올해 통과 가능성 관심

양승민 2025. 2.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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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특허청은 최근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미뤄진 이유는 반도체 업계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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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업계와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올해 국회 통과 기대감이 높다.

특허청은 최근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특허소송 당사자 양측이 증거와 각종 자료를 공개해 침해 사실과 손해 관련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미뤄진 이유는 반도체 업계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허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외국 기업에 유리할 수 있고, 소송 남발 등으로 국내 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특허청은 수년간 반도체 업계와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해 최종안을 도출했다.

지정 전문가만 사실조사에 참여하고, 발동 요건 강화, 조사 대상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 또 법정 밖에서 진술을 녹취한다던지 자료보전명령 등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도 방지하기 위해 형량을 강화하는 등 조치도 취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와 오랜 소통을 거치며 지난해 최종안을 도출했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입법절차에 들어간 만큼 올해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다만 어수선한 정치 상황 등으로 입법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계속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회를 통과해도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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