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속도내나…국회 입법 절차 돌입 올해 통과 가능성 관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허청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특허청은 최근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미뤄진 이유는 반도체 업계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업계와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올해 국회 통과 기대감이 높다.
특허청은 최근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특허소송 당사자 양측이 증거와 각종 자료를 공개해 침해 사실과 손해 관련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미뤄진 이유는 반도체 업계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허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외국 기업에 유리할 수 있고, 소송 남발 등으로 국내 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특허청은 수년간 반도체 업계와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해 최종안을 도출했다.
지정 전문가만 사실조사에 참여하고, 발동 요건 강화, 조사 대상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 또 법정 밖에서 진술을 녹취한다던지 자료보전명령 등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도 방지하기 위해 형량을 강화하는 등 조치도 취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와 오랜 소통을 거치며 지난해 최종안을 도출했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입법절차에 들어간 만큼 올해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다만 어수선한 정치 상황 등으로 입법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계속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회를 통과해도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애플 '폴더블 아이폰' 공급망 구축 초읽기
- BYD 韓 두번째 신차 '씰' 사전 예약 돌입…5월 출시
- [미리 보는 MWC25]생성형 AI·6G·위성통신…모바일 산업 변화 방향 한눈에
- 애플 AI, 한국어 지원…아이폰16 출시 반년만에
- 퇴직연금 실물이전 3개월간 2.4조원 '머니무브'···증권사 승기 잡았다
- 비아이매트릭스, 'G-MATRIX 3.0' 출시...AI 에이전트 시대 앞당긴다
- 변리사회, 6월 26일 '변리사의 날' 선포…“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김영섬 코난테크놀로지 대표, “AI 사업 수익화…국방·의료·조달 시장 공략”
- [르포]'AI+로봇' 활약 한눈에…강남 로봇플러스테스트필드를 가다
- 공영삼 테라텍 대표 “HW 인프라 넘어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모델로 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