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시행 3개월, 2.4조원 이전됐다…은행→은행 최다

김지영 2025. 2.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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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3개월 동안 2조4000억원의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 지 3개월 동안 3만9000건의 실물이전이 진행돼 적립금 약 2조4000억원이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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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 이동 규모는 6491억원 규모…은행 순유출 4611억원 달해
[연합뉴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3개월 동안 2조4000억원의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실물 이동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는 실물이전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추가 개발, 오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 지 3개월 동안 3만9000건의 실물이전이 진행돼 적립금 약 2조4000억원이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된 적립금(2조4000억원) 중 약 1조8000억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됐다. 나머지 6000억원은 실물이전 불가 사유(수관회사와 이관회사간에 제공하는 상품이 상이한 경우 등)로 상품 매도 또는 해지를 통해 현금화돼 이전됐다.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전된 전체 적립금 중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이동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총 7989억원에 달했다.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이동은 6491억원, 증권에서 증권으로의 이동은 4113억원을 기록했다. 건수 기준으로도 은행→은행(1만6635건), 은행→증권(1만4003건), 증권→증권(6350건) 순이었다.

이전에 따른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증권사가 4051억원 순증을 기록한 반면, 은행은 4611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퇴직연금 제도별로는 실물이전 서비스로 이전된 적립금 2조4000억원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9229억원(38.4%), 확정급여형(DB)이 8717억원(36.2%), 확정기여형(DC)이 6111억원(25.4%)을 차지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IRP가 2만3691건, DC가 1만4782건, DB는 695건에 달했다.

제도별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IRP와 DC는 증권사가 순증(각각 3753억원, 2115억원)을 기록한 반면, DB는 보험사와 은행이 순증(각각 1050억원, 768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운용주체에 따라 선호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권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좌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실물이전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 조회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추가 개발·오픈할 계획이다. 현재는 가입자가 실물이전 수관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 신청한 이후에나 기존 계좌 내 보유 중인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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