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부터 수도권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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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24일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정책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포인트 올린다.
지난해 8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 뒤 7개월 만의 추가 인상이다.
이번 조정으로 디딤돌 대출 금리가 0.2%포인트 높아지면서 이 대출로 수도권 주택을살 때 금리는 기존 연 2.65∼3.95%에서 2.85∼4.15%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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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는 0.2%p 인하

정부가 내달 24일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정책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포인트 올린다. 지난해 8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 뒤 7개월 만의 추가 인상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 차(1%포인트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기금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 금리도 올라간다. 이번 조정으로 디딤돌 대출 금리가 0.2%포인트 높아지면서 이 대출로 수도권 주택을살 때 금리는 기존 연 2.65∼3.95%에서 2.85∼4.15%로 바뀐다.
지역별로 주택 시장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은 디딤돌 대출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현행 연 2.65∼3.95%로 유지한다. 특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준다.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인상한다.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지방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만 0.2%포인트 높인 연 2.5∼3.5%로 조정될 예정이다.
10여 종의 우대금리 항목에도 제한이 생긴다. 우대금리를 0.5%포인트까지만 인정하고, 적용 기한도 자금별로 4~5년으로 한정된다. 현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에 연 0.2%포인트씩 우대 금리를 주고, △청약저축(최대 0.5%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0.1%포인트) △자녀 출산(최대 0.7%포인트) 등 추가 우대 항목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대금리로 최저 1%포인트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너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리방식은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①만기 고정형, ②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③순수 변동형 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지만, 내달 24일부터는 ④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도 추가된다.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하는데, △만기 고정형은 +0.3%포인트 △혼합형(10년 고정 후 변동)은 +0.2%포인트 △5년 단위 변동형은 +0.1%포인트 가산된다. 금리 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대출도 구상 중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상품도 내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통장에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2.2%대로 많게는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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