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3900만원까지 올렸더니…놀라운 일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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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지난해 6+6 육아휴직제(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확대 도입 등 지원 규모를 늘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 도입된 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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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지난해 6+6 육아휴직제(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확대 도입 등 지원 규모를 늘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도 13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는 25만6771명으로 전년 23만9529명 대비 1만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도인 2023년 12만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에 따라 20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남성이 4만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해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2015년 4872명(5.6%)에 불과했는데 10년 만에 9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었다.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 도입된 덕이다. 고용부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 부모는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각 부모는 6개월간 최대 19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으로는 총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만1761명으로 2023년 2만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다. 올해 1월 1일부터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 증가(남성은 69.2%)했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도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024년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5311명(56.8%)으로 2023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 수는 2만6627명으로, 2023년 2만3188명 대비 3439명(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2.8%(1만6718명)를 차지하여 육아휴직(56.8%)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활성화됐다는 평가다. 육아휴직을 활용하기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단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근로자가 24%를 차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 시간은 주 12.3시간(일평균 약 2.5시간)이고, 하루 평균 2시간 이하 단축하는 비중이 전체 사용자의 65.8%로 나타났다.
김문수 장관은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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