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사곡동 K산업개발 폐기물 업체 ‘불법 운영’ 특혜 의혹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2025. 2. 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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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사곡동 224번지 일대에서 K산업개발이 운영하는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지역 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무허가 공작물 설치,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폐기물중간처리장업 운영 특혜 의혹 등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산업개발이 개발행위허가나 공작물 설치 허가 없이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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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작물 설치·불법 용도 변경→근린시설이 폐기물 업체로 둔갑

안성시 사곡동 224번지 일대에서 K산업개발이 운영하는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안성시 사곡동 224번지 일대에서 K산업개발이 운영하는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지역 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무허가 공작물 설치,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폐기물중간처리장업 운영 특혜 의혹 등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산업개발이 개발행위허가나 공작물 설치 허가 없이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나 식당 등 허가를 받아 폐기물중간처리장으로 둔갑한 사실에 대한 의혹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안성시 사곡동 224번지 일대에서 K산업개발이 운영하는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건축물대장 근린시설). 사진제공|경기도
안성시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공작물 설치 허가가 대장에 관련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K산업개발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성시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며 “안성시와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르니 안성시에 허가 사실을 확인하고 답변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안성시 사곡동 224번지가 건축물이 자원순환시설의 도시계획시설로 입지를 받아야 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돼 불법 용도 변경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시설이 불법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안성|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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