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해 의식 잃은 동거녀 성범죄 뒤 방치한 30대 "형량 부당하다"… 2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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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동거녀를 마구 폭행해 의식을 잃자 성범죄까지 저지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가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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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동거녀를 마구 폭행해 의식을 잃자 성범죄까지 저지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가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20대 동거녀 B 씨를 심하게 폭행한 뒤 유사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폭행으로 신체가 많이 손상된 B 씨는 A 씨가 장시간 방치하면서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B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사건 당일도 B 씨는 A 씨로부터 장기와 주요 혈관이 크게 손상될 만큼 폭행을 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A 씨의 폭력 정도는 극도로 폭압적이었다"면서 "의식 잃은 B 씨를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인륜적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에게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한 바 없고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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