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곽종근, 공익신고자 인정 취소하라···권익위 월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국가의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하고 신고자도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라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하면서까지 곽 전 사령관을 성급하게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은 권익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21일 윤 의원은 SNS를 통해 "곽 전 사령관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당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것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을 통해 제기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고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그것도 사실상 편법을 써가면서?"라며 "이건 권익위가 윤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가의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하고 신고자도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라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하면서까지 곽 전 사령관을 성급하게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은 권익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감염 시 치사율 70% 바이러스' 국내 들어왔는데…실험센터 대응 '논란'
- '나 유도 배운 사람이야'…고속버스서 난동 부린 민폐 '만취남' 결국
- 17살인데 147cm에 27kg…'채소'만 먹던 딸 안 막은 부모 '아동학대 징역형'
- '아이 어려서 못 알아듣는다고 욕하는 아내, 이혼 가능할까요?'
- 故 김새론, 정치권 움직이나…최형두 의원 '악플 참담 철저히 점검할것'
- 명태균 측 '황금폰에 5만5000명 연락처…포렌식 선별 작업 끝났다'
- '이건 무조건 한국산으로 사야 돼'…출산율 높은 '이곳'서 K-분유 열풍
- 가정폭력 14번 신고받고도 '단순 시비'로 본 경찰관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 온라인으로 산 영양제, 짝퉁이었다…'건강검진 갔더니 간수치 2배 치솟아'
- '코인 살 돈, 직접 만들자'…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 제조한 일당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