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이어 '뻑가'도 덜미 잡혔다... '30대 후반 박모씨'로 신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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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익명으로 유명인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레커(cyber wrecker·이슈마다 주제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유튜버)의 대명사'로 불렸던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특정됐다.
21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인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 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에 대한 개인정보 일부를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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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뻑가 증거 개시 요청 승인
"영상에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철저한 익명으로 유명인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레커(cyber wrecker·이슈마다 주제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유튜버)의 대명사'로 불렸던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특정됐다.
21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인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 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에 대한 개인정보 일부를 제공받았다.
이에 따르면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로 파악됐다. 입수된 기타 개인정보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한 소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과즙세연은 서울중앙지법에 뻑가 채널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뻑가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목격된 과즙세연을 다룬 영상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암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는 것이다. 과즙세연은 이로 인해 사회적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과즙세연은 해당 영상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 30여 명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개시했고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 절차도 진행 중이다.

2018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 구독자 114만 명을 보유한 뻑가는 영상에서도 얼굴을 가리고 다른 유튜버들과 교류하지 않는 등 철저한 익명으로 활동하며 타인을 저격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특히 그의 콘텐츠는 반(反)페미니즘 성향 영상의 비중이 높았다.
뻑가는 2022년 인터넷 방송 BJ ‘잼미’(본명 조장미)를 괴롭히는 영상들을 제작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조씨가 남성 혐오 페미니스트라며 저격하는 영상을 만들었고, 조씨가 “어머니가 나에 대한 악플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다 사망했다”고 호소한 후에도 또 다른 저격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다. 악플에 시달리던 조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의 유족은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인 트위치에 “장미는 그동안 수많은 악성 댓글과 루머 때문에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았고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뻑가 등 신상을 숨긴 사이버레커에 대한 신속한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 등 근거를 촉구하는 이른바 ‘뻑가방지법’에 대한 국민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오르기도 했다. ‘잼미 사망 사건’으로 뻑가는 사과 영상을 올리고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으나 약 6개월 만에 다시 영상을 올리며 복귀했다.

이번에 뻑가의 신상을 밝힌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2023년 7월 장원영, 방탄소년단 등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익명 사이버레커 ‘탈덕수용소’의 신원 확인을 이끌었다. 유튜브가 채널 운영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었다.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모씨는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 박씨는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5,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허위영상 유포자들이 단순히 유명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가짜뉴스로) 수억 원을 번 사람이 있는데, 몇백만 원 수준의 벌금이나 손해배상은 의미가 없다”며 “범죄수익을 단호하게 몰수·환수하는 등 철퇴를 내려야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121420000458)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0621450001635)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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