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세계적 조각가’ 사칭 노인에 속아 수억원 날렸다

김우영 2025. 2. 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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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여 경북 청도군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 30일 경북 청도군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세계적인 조각가이자 천재라고 속여 이듬해 5∼6월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청도군으로부터 2억9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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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자신을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여 경북 청도군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군청 공무원들에게 허위 이력을 내세워 조각상과 상징물 수십점을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각가 A(7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11월 30일 경북 청도군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세계적인 조각가이자 천재라고 속여 이듬해 5∼6월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청도군으로부터 2억9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청도군 예산이 지출되며 청도군민 전체가 피해를 보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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