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성에 낀 차량 몰다 사망사고… 항소심서 1년6개월 금고형
박용하 기자 2025. 2. 22. 08:27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9시 35분쯤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승용차 앞 유리에 붙어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이튿날 목숨을 잃었다.
1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 측은 1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한 데 이어 2심에서도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하며 선처를 바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유의미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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