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비정규직 반대' 공장점거‥"기아차에 1억 4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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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에게 "회사에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는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 4천4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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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에게 "회사에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는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 4천4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플라스틱 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기아차는 농성으로 플라스틱 공장 내의 범퍼 생산 관련 공정이 전면 중단돼 10억 8백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점거 농성은 적법한 쟁의행위로 배상 책임이 없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 이뤄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법행위가 원인이 돼 공장 생산라인 전체 가동이 중단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9162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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