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분위,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김제시 결정…군산시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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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동서도로 관할이 전북 김제시로 최종 결정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오후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 심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자치단체를 김제시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새만금 동서도로 외에도 행안부 중분위는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1차 심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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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뉴시스]최정규 기자 =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이 전북 김제시로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군산시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오후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 심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자치단체를 김제시로 의결했다.
행안부는 이번 의결사안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항소 및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새만금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16.4㎞ 길이로 지난 2020년 개통됐다.
한편 이날 새만금 동서도로 외에도 행안부 중분위는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1차 심의를 벌였다. 이날 심의에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관할권을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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