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테무 쓰면 내 전화번호가 온 세계 돌아다닐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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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 제공업체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테무는 지난해 6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바꾸면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세청으로 한정했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에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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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 제공업체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테무는 지난해 6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바꾸면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국외 이전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엔 '해외 송금' 정보만 동의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개정으로 개인 세관 코드와 거래 금액, 주소와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등까지 필수 동의 항목이 확대됐습니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6개국 27개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관세청으로 한정했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에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습니다.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한 테무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열기로 하고 한국인 판매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국내 고객 정보 수집 범위와 활용이 확대됐지만,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업무를 부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9월 기준 테무의 국내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에서도 상시근무자는 1명 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중국 알리는 국외 이전 절차 위반 혐의로 과징금 19억여 원을 물게 됐지만, 당시 테무는 한국에서 사업을 한 이력이 짧아 처분이 미뤄진 바 있습니다.
(취재 : 엄민재,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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