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최종 변론만 남았다…10차 심판과 국조특위는?

KBS 2025. 2. 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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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2월 2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https://youtu.be/9yKggvkGquk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이제 단 한 번의 변론기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 선포 직후에 정치인 체포 명단을 주장해 탄핵 정국에 불을 지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과 정치권 움직임, 오늘은 송국건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송국건: 안녕하세요?

◎송영석: 오늘은 국회에서 오전부터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홍장원 메모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홍장원 메모와 관련된 얘기를 보기 전에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영상 보고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없는지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다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첨부하였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장부터 영장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서부지법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우리법연구회였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과 짬짜미를 할 우리법연구회가 서울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이며 내란죄입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후 다시 청구할 때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판사가 이전에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참고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유가 보완됐는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법안을 즉각 진행할 것입니다.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이외에도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송영석: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 심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열흘 뒤에 결론을 그때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번 더 또 유보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 그러니까 관할 법원이 아닌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그쪽에 청구해서 발부받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온 상황인데, 구속취소 심문과 맞물려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중앙지법에 먼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는데, 기각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숨겼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확인됐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이전 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이것을 기각된 그 사유를 적어서 다시 청구하도록 돼 있는 건데, 다 다른 법원에 청구할 때는. 그런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주장을 내놨습니다. 구속취소 심문을 받은 다음 날 이런 주장을 펼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송국건: 일단 주진우 법률위원장이죠.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관련 기자회견을 했어요. 하고 그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한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때 영장 쇼핑을 했다,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해오던 것을 서부지방법원에 했느냐. 서부지방법원에 이념 편향이 된 법관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 것 아니냐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말이 나왔습니다. 그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니까 그쪽으로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인은 안 됐는데 주진우 의원이 지금 공수처와 법원에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받은 제보에 의하면 사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래 그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 영장이 뭐냐 하면 압수수색영장하고 그다음에 통신, 통신 정보 두 가지 요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는데 기각 사유가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각 사유가 공수처가 청구를 했는데,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기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구속취소를 요청한 이유 중의 하나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지금 인신을 구금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수사권이 없어서 중앙지법은 기각을 했는데 그것을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과 나중에 구속영장까지 다 발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영장을 쇼핑을 했고 이념 편향성 있는 곳을 찾아가서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앙지법에서는 안 해 주는 거, 그러니까 중앙지법은 수사권이 없다고 안 해 주는데, 그 서울지방법원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러면 나중에 영장을 청구를 할 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할 때 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과 정보통신영장이 기각됐다는 걸 같이 거기에다 자료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송영석: 다시 넣어서 재청구를 해야 된다는...

▼송국건: 넣어서 재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락을 했다. 누락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거죠. 뭐냐 하면 일련번호가 있으니까. 일련번호가 중간에 빠져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게 지금 주진우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강조를 하는 사안이죠.

◎송영석: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 측에서 주진우 의원이 먼저 이제 오늘 내란 국조특위, 내란혐의 국조특위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먼저 발언을 했고 오늘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대법원 차원에서도 입장 표명을 한 바 없죠, 아직까지는.

▼김진욱: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주진우 의원의 어떤 그 제보에 근거한 주장,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제보가 어떤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제보다 하는 지금 그런 정도의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그 제보를 가지고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변호인단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공수처가 지금 그럼 어떤 입장인가가 중요한데, 공수처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수처는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한 적이 없다라는 그 상황을 지금 현재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주진우 의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네요?

▼김진욱: 배치되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제보에 근거했다고 하면 제보의 신빙성이 있는 근거, 이런 부분들은 주진우 의원이 제시를 해야 할 또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이제 좀 전에 송국건 평론가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서 이 제보에 의하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권 존재 여부, 공수처에 수사권 존재 여부에 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 이것이 기각 사유라는 거예요. 이게 제보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도 확실하게 공수처가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없다라고 규정 짓지는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근거를 확보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변호인단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마치 엄청난 지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의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의 결과가 뭐였냐 하면, 지난번에 공수처가 검찰에게 이 사건을 이첩했고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건: 자, 구속영장은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를 했고... 검찰은 기소를 했죠.

▼김진욱: 제가... 예, 기소에...

▼송국건: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했죠.

▼김진욱: 기소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 기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석: 별도의 사안이죠, 어쨌든.

▼김진욱: 네, 맞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대통령 측에서 구속취소 심문을 어제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했으면 더더욱 대법원 차원에서라도 그 중앙지법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국건: 확인을 해야죠. 두 군데 다 확인을 해야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던 이야기도 확인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계속 영장을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영장이든 하면 일련번호가 있다는 거죠. 일련번호가 있는데, 검찰에서 보낸 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았다.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았다 하는데, 그 번호가 있는데 그 사이에 몇 가지 영장이 있는데 그 사이에 빠진 일련번호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공수처에서 빼버렸으면 일련번호가 빠졌을 거다. 그럼 그것을 확인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수처도 그렇고 지금 법원행정처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게 부인을 하다가 그다음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법원 차원에서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걸 받은지 있는지, 그 영장 신청을 받아서, 청구를 받아서 이것을 기각한 적이 있는지 대법원에서 확인하면 돼요. 그렇고 공수처 일련번호 확인하면 되고 대법원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저는 당장 이게 나중에 헌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구속취소 있지 않습니까? 원래 구속취소가 일주일 안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심리에까지 부쳤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2주 지나서 심리에 부쳤거든요, 법원에서? 그런데 심리를 어제 했는데도 어제 결정을 하지 않고 다시 양쪽에 추가 입장을 내라고 열흘 시간을 줬어요. 그러면 열흘 후에 이렇게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여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이거든요? 그동안에 서부지방법원이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게 과연 구속이 정당한가를 두 차례에 걸쳐서 더 심사숙고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영장을 중앙지법, 중앙지법에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 중앙지법에 신청을 했다가 안 되니까 서부지법으로 갔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송영석: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송국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진욱: 지금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이제 정말 마지막 수를 쓰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로 헌법재판소에서의 사실상의 변론은 종결된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 최후 진술 정도만 남겨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것이고 또 어제의 구속 취소의 심리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3월 24일 날 판결을 하겠다는 얘기고 또 어제 형사재판이 새롭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되었다, 이제 마지막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어떤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로써 그동안 나왔던 증거들에 대한 탄핵이 쉽지 않게 되자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반전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이, 사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문제 제기가 지금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내놓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전체가 무조건 다 잘못됐고 현재까지 진행돼온 모든 과정이 다 불법적이거나 이런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과한 주장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질의응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로 저희가 들여다볼 내용이 있으면 다음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기자회견 소식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 관련된 공방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두 번째 나왔었죠? 그 내용도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오늘 국회에서도 관련 공방이 있었거든요? 영상 보고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박선원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지금 홍장원 메모를 박선원이 써 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잖아, 지금. 퇴장시켜 주세요.

<녹취> 곽규택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국민의힘)
어디서 손가락질이야.

<녹취> 박선원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발가락질하냐, 그럼!

<녹취> 박선원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장원 메모를 내가 썼다라고 하는 식의 말이 있는데 글자체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긴급 국정원, 이 세 사람이 홍장원 차장과 민주당, 그리고 저를 연결시켜서 내란공작을 하려는 긴급 공작 지시, 지금 내려졌다고 하오니...

◎송영석: 지금 이제 박선원 의원이 언급한 메모, 홍장원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메모 중에, 메모가 총 세 가지 버전이라고 어제 홍 전 차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1차 메모, 1차 메모가 이제 본인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써서 다시 보좌관을 시켜서 정서를 한 게 2차 메모였고, 그리고 그걸 다시 본인이 이제 정서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본인이 더 적었다는 것이 3차 메모, 지금 화면에 보시는 3차 메모인데.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세 가지 모두 3차 메모예요. 똑같은 동일한 메모인데, 이 작성 과정, 3차 메모를 작성하게 된 과정을 좀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설명한 그런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본인이 가필을 했다, 3차 메모 화면 좀 더 보여주시죠. 본인이 가필을 했다는 거예요.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란색으로, 파란 글씨로 쓴 것이 보좌관이 적은 내용이고 그리고 또 검은 글씨로 쓴 것이 본인, 홍장원 전 차장 본인이 가필을 한 것이다. 가필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기억을 더듬어서 좀 더 추가해서 적거나 수정한 내용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송국건 평론가님, 이게 박선원 의원이 가필한 것 중에 박선원 의원이 한 것도 있다. 이런 의혹을 여권에서 제기를 했나 보죠? 왜 저렇게 반박을 한 겁니까, 박 의원이.

▼송국건: 여권에서 제기를, 여권에서 공격적으로 한다기보다 일부 유튜버에서, 유튜버에서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송영석: 그럼 유튜버를 보고 지금 저렇게 반박을 한 건가요?

▼송국건: 제가 볼 때는 유튜브에서 한 두 군데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저 메모가 제일 처음에 원본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게 메모인지 그것조차도 불투명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명단으로 바뀌었는데, 그 명단의 핵심은 명단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이상하게 휘갈겨 쓴 것을 저렇게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 신뢰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필된 부분이에요. 가필된 부분, 그러니까 저 명단만 가지고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됐지만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 동향 파악이거든요. 동향 파악을 위한 위치 확인이에요. 위치 확인 명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저 명단이 다른 데도 막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위치 확인 명단인데 저기다 가필을 한 건 뭐냐 하면 어떤 구금 아니면 체포, 검거, 이런 게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치 확인이 아니고 검거를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명단을 불러줬다고 홍장원 차장이 주장하는 여인형 사령관은 본인이 검거나 체포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가필을 했느냐인데,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은 본인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그 필체를 보면...

◎송영석: 필체가 두 가지가 아닌가 보죠? 보좌관하고 홍 전 차장 필체만 있어야 되는데...

▼송국건: 그렇죠.

◎송영석: 왜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는 겁니까?

▼송국건: 그렇죠.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필체가 이게 지금 박선원 의원이 다른 데 썼던 거하고 좀 비슷하다. 지금 저거 비슷하게 보시는지 안 비슷하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송영석: 오늘 박선원 의원이 본인이 쓴 게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강하게 하면서 본인 필체까지 비교한 화면을 공개한 거예요.

▼송국건: 본인 필체가 박선원 메모 저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저 밑에 빨간 네모 안에 있으니까 저 필체하고 이 필체가 같은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일부 유튜브에서 어떤 사설 필적 감정하는 데에서 감정까지 받았어요. 감정까지 받았는데 1차에서는 사실 비슷하다는 그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다. 이 상태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박선원 의원이 마치 내가 공작을 하는 것처럼 퍼뜨리고 있다. 여권 전체에서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권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유튜브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어떤 사설 업체지만 거기에서 감정까지 받아가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박선원 의원이 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부분이에요.

◎송영석: 본인이 이제 강하게 본인이 아니라고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고요. 경찰도 이제 필적 감정을 국과수에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의뢰를 했는지 제대로 결론이 안 났다고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일부 유튜브에서 의혹 제기를 했고 국민의힘 차원에서 제기한 의혹은 아니라는데 박선원 의원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진욱: 일단 박선원 의원이 반발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 과정 중에 내란 공작이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 내란 공작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각종 유튜브, 극우 유튜브, 이런 쪽에서 지금 마치 저 글씨들의 일부가 박선원 의원의 필적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온 것이고, 그런 주장이 나온 배경은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변호인단에서 주장한 것처럼 마치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또는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이 지금 곽종근 특전사사령관이나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유착, 회유, 압박,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떤 공작을 위한 증거 자료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들을 가지고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와 완전히 다르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좀 전에 사적 업체에서 필적 감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과수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건 국과수였고 국과수에서는 필적 감정이 불가하다. 확인이 안 된다라는 정도를 말씀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적 업체에서 원본 가지고 필적 감정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 걸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필적 감정을 한다는 게 사실상 저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박선원 의원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와가지고 증언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준 거다.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본인이 1차 메모를 했고 그다음에 그 2차 메모라는 것이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서 정서를 한 것이고 그 정서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에 의해서 다시 한번 쓰게 했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자신이 가필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뭐냐 하면 이 메모가 국정원 내에서 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내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박선원 의원의 가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홍 전 차장이 어제 헌재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 전 차장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죠.

<녹취>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보좌관에게 한번 정서를 해보라. 그런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라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근데 모르는 사람인데 좀 알아봐, 그랬더니 그 두 장에 아주 빽빽하게 사람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적어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나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이 두 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요.

◎송영석: 어제 헌재 변론에서 첫 증인으로 나왔던 것은 한덕수 총리였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보다 앞서서 나왔는데 이때 잠시 퇴정했던 윤 대통령이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와서 입장을 밝혔는데, 홍 전 차장이 공작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영상까지 보고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계를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의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정원은 신출귀몰한 데고 영장 없이도 이렇게 수사권이 없어도 좀 미행이라든지 정보 활동을 통해서 사람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에이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한 번, 또 한 번 계속해서 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다'라고 이걸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에 그 핵심…

◎송영석: 앞서 3차 메모에 가필을 한 것이 누구냐, 이 논란 가지고도 박선원 의원 얘기까지 짚어봤었는데.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의 1차 메모. 그러니까 본인이 국정원 공터에서 적었다는 그 메모 그리고 2차 메모 보면서 좀 짚어볼게요, 먼저. 이 왼쪽, 화면의 왼쪽에 있는 것이 본인도 좀 알아보기 힘들었다는 그 1차 메모입니다, 1차 메모. 그래서 이 메모를 구겨서 버렸다고 했었는데, 이 실물이 어제 공개된 것인데, 버리기 전에 촬영을 한 것인지, 그 부분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왼쪽에 있는 1차 메모를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적어봐라 해서 첫 번째 정서라는 것이 2차 메모, 저 오른쪽에 있는, 화면 오른쪽에 있는 저 메모입니다. 2장짜리 메모인데요. 송국건 평론가님, 우선 이 보좌관이 저 1차 메모를 보고 이렇게 정말 알아보기 힘든데요, 글씨인지? 두 번째로 저거를 이제 정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왼쪽에 있는 1차 메모 가지고 정서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보기에 상식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면 여인형 사령관과, 당시 사령관과 통화를 했을 때 보좌관이 스피커폰으로 직접 같이 통화를 했다는 것인지, 정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면?

▼송국건: 일단 박선원 의원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소리가 크게 들려서 보좌관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적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계속 그때는 어떤 공터에서 전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또 그다음에 CCTV로 확인이 되니까 나중에 집무실에서 이야기를 혼자서 적었다. 그런데 그때도 집무실에서 서서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보좌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처음에 보좌관이 옆에서 크게 소리가 들려서 받아적었다고 한 것부터가 지금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긋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제일 처음에 저것도 노란 쪽지, 포스트잇에 적었다는 저게 메모로 보입니까?

◎송영석: 1차 메모죠.

▼송국건: 저게 메모로 안 보여요, 누가 봐도. 그러면 저걸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명단으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보좌관이 명단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명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어떤 프로필 같은 것을 또 자기가 찾아서 썼다는 거죠, 보좌관이. 두 번째...

◎송영석: 당일 썼다는 거죠. 3일 밤에 보좌관이 받아서 정서를 한 것이 오른쪽에...

▼송국건: 받아서 프로필까지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홍장원이 봤을 때 이거 너무 복잡하다. 다시 한번 이름만 써 봐 해서 세 번째 메모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저 노란 메모하고 두 번째 메모했다는 것은 구겨서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노란 메모는. 구겨서 버렸다고 했는데 어제는 헌재에 출석을 하면서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본을 가져왔다. 그런데 결국 제출을 한 것은 아마 저 촬영을 한 것, 사진 촬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면서 메모를 이거 펼 필요가 없어서 구겨서 버리는데, 그걸 메모를 촬영을 하고 버리진 않잖아요. 특히 정보기관인 국정원 안에 있는데 이 메모를 구겨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거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저런 중요한 정보기관에서. 그렇다면 저게 뭐 더 조사를 해보고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후에 작성된 것 아닌가. 사후에 작성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다 또 가필까지 됐으니까...

◎송영석: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작성을 했다는 것이죠. 가필을 했다는 것이죠.

▼송국건: 사후에 해가지고 가필까지 됐으면 제일 처음에 이제 공작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곽종근 사령관이 박범계 의원을 만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이 박선원 의원에게 메모를 제일 먼저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했고 두 사람은 국정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이입니다. 둘 다 국정원 1차장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 중요한 사태 초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왜 개입을 했는지, 이 부분 때문에 회유나 아니면 공작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두 사람을 더 헌재에서 심리를 하지 않으면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된다고 봅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대질신문을 해야 돼요, 두 사람을. 한 사람은 곽종근과 김현태. 707단장은 대질신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회유 의혹을 옆에서 봤다고 했으니까. 또 한 사람은 홍장원과 보좌관. 보좌관이 정말 저것을 홍장원이 정말 아까 그 기호 같은 그것을 보고 명단을 만든 것인지, 불러준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또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필은 혹시 그 있는 자리에서 홍장원이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대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1차 메모라고 하는 것은 홍장원 전 차장 본인도 좀 알아보기 힘들어서 가필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가필이 아니라 정서를 시켰다는 것인데, 그 보좌관을 증인으로 만약에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을 했으면 나와서 지금 증언할 법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증거로 채택을 만약에 하려면,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또 특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왜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은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피청구인 측인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 보좌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본인들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 어쨌든 이 보좌관까지 조사를 다 했고 그 CCTV를 통해서 홍장원 1차장의 당시 그날 밤의 행적에 대해서도 다 분 단위로 확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보좌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 그건 뭐냐 하면, 지금 홍장원 1차장이 얘기한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내가 1차 메모하고 그것을 보좌관에게 정서시키고 그 정서시킨 내용에 내가 다시 가필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태용 국정원장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국정원 안에서 이것이 공터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만들어졌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이 메모가 어쨌든 국정원 내에서 홍장원 1차장과 보좌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메모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박선원 의원과, 야당의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 1차장이 유착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공작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1차장의 통화 이후에 홍장원 1차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두 번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명단이 불려졌고 그 명단에 대해서 받아적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 메모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장원 1차장의 CCTV 행적이 어떻고 또 이 메모가, 지금 1차 메모가 왜 없다가 갑자기 나왔느냐, 이런 메모의 진위 논란, 이런 것들은 너무나 부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부수적인 것들이 문제의 본질을 탄핵시키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앞서 이제 영상으로 보신 내용 중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에서 자신을 겨냥해서 공작을 펴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정원도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는 그 소식도 아울러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마지막으로 증언대에 선 사람, 조지호 청장이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섯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었죠. 그래서 이런 수사 자료들이 증거로 채택된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에 나와서는 어떻게 말할지 주목됐었는데요.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 재판 이유로
증언 거부 이어간 조지호 경찰청장

<녹취> 이금규 / 국회 측 대리인
(계엄 당일)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피청구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함께 만났죠?

<녹취> 조지호 / 경찰청장
관련 사안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하지만...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박안수 계엄사령관한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녹취> 조지호 / 경찰청장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전화를 받았는데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

<녹취> 조지호 / 경찰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예. 그리고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

<녹취> 조지호 / 경찰청장
네.

<녹취> 이금규/ 국회 측 대리인
증인,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녹취> 조지호 / 경찰청장
맞습니다.

<녹취> 이금규 / 국회 측 대리인
예,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녹취> 조지호 / 경찰청장
그건 뭐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송영석: 일단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여인형 전 사령관 듣고.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니까 또 이제 공소 사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송국건: 일단 검찰에 진술을 한, 그러니까 검찰 조서에 나온 내용을 어떤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증거로 채택을 해서 불법 논란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 내용을, 이게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나 실마리를 좀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검찰 조서가 전부 다 객관적 사실만, 확인된 사실만 적은 것인가, 그 부분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제 조지호 전 청장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이 끝나고 나서 수고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수고가 많은 격려 전화를 했는데, 검찰 진술에 보면, 검찰 조서에 보면 그런 격려 전화를 했는데 그것을 조지호 청장이 듣고 나서 뼈 있는 말처럼 들렸다는 게 조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송영석: 문책성으로 느꼈다는 그런 뉘앙스죠.

▼송국건: 그러니까 뼈 있는 말이다. 아, 너 그래, 잘했어. 너 때문에 끝났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투로, 질책을 하는 투로 그렇게 들렸다는 게 검찰 조서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내가 시킨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검찰 조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검찰 조서를 가지고 헌재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조지호 청장은 와서 아니야, 나는 검찰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뼈 있는 말처럼 들렸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송영석: 뼈 있다는 말 자체를 본인이 써본 적이 없다고 했죠.

▼송국건: 자체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게 검찰 조서 안에서는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성으로 이제 한번 했는데, 무사히 다친 사람 없이 끝나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뒷받침하는 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에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뼈 있는 이야기, 이런 건 전혀 없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어쨌든 잘 끝났다. 잘 끝나서 수고했다, 이런 말을 했고. 김봉식 청장도 거기에서 본인을 질책하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경찰에 대해서도 어떤 질책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불상사가 없었거나 잘됐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중에서 특히 뼈 있는 말로 들렸다. 이 부분은 검찰 조서에는 있지만 조 청장은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검찰 조서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송영석: 뼈가 있다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 이거 포인트 하나. 그리고 다른 포인트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이 두 가지거든요? 어느 부분 집중해서 보십니까?

▼김진욱: 일단 저는 후자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협조 요청을 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명단을 불러주고 이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불러줬고 아까 얘기 나왔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도 불러줬고 또 방첩사령관이 방첩사령부 안의 체포조에게도 명단이 이미 조지호 청장에게 전달하기 전에 전달되었다는 것들이 객관적 사실관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대통령의 말씀을 뼈가 있게 들었느냐 뼈가 있게 안 들었느냐, 이 부분은 자기가 느꼈던 감정에 대한 부분이고 실질적 사실관계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고 그 명단에 들어 있는 사람들의 위치 파악에 대해서 나는 협조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입회했고 그리고 본인이 사실대로 진술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조서에 날인까지 했다고 한다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에서의 피신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인식했을 것으로 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 어제 이제 10차 변론기일이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25일에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측 대리인은요,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그리고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종 진술을 각각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평의 그리고 판결문 작성 등에 통상 2주 정도 소요됐던 것을 감안하면 3월 둘째 주, 다음 달 둘째 주 무렵에는 탄핵 심판, 결국 그러니까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언론들의 대체적인 관측인데요. 이게 좀 너무 빠르다, 국민의힘은 아니다, 민주당은 빨리해야 된다. 선고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송국건: 저는 이거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조속히 끝내려고 하는지. 물론 일단 여권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헌재만 딱 놓고 봐도, 가령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7차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11차로 끝내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180일이라는 권고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절반도 채 쓰지 않아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쟁점들이 지금 상당히 처음에 많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쟁점이 세 가지였죠. 이게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국헌문란이라고 하면서 싹 다 잡아들여, 국회의원 끌어내. 이거 세 가지였잖아요. 세 가지였는데 이 쟁점이 하나씩 정리가 돼가는 단계였으면 지금쯤 종결을 해도 국민이 납득을 하죠. 그런데 세 가지 쟁점이 전부 다 오히려 확산이 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과연 필요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계속 이런 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 마비 이야기.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도 어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심했다, 민주당이. 29명이나 탄핵을 하고 예산 폭거 하는 건 심했다. 그리고 상당히 국정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것이 쟁점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 파생이 되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싹 다 잡아들여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홍장원 그리고 보좌관이 정말 어떤 대면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왜 보좌관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국민의힘이 불리하니까 일부러 부르지 않은 것 아니냐고 했지만 문제가 어제 불거졌어요. 제일 처음에 원본이 암호문 같은 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명단을 만들었는지 어제 불거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곽종근 의원의 어떤 회유 의혹 이것은 바로 밑에 예하 부대 지휘관이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쟁점들이 하나로 정리가 돼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양쪽 우파 좌파를 떠나서 중간 정도에 있는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는 저는 심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자, 쟁점이 정리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어요.

▼김진욱: 지금도 굉장히 저는 서두르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사실상의 헌정 중단 상태를 빠르게 해소해서 헌정의 연속성을 갖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책무로 가지고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예전에 두 번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결과를 보면 최종적으로 변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4주, 아 14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일 만에 최종적인 선고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종 선고일을 언제 하겠다라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공지한 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 빠르다 이런 말을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네 가지 쟁점 또 그중에서도 특히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미 이 쟁점들이 충분히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첫 번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 특히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서 증언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국무회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이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 이것은 이미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다 지켜봤으니까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또 자료가 메모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셔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참고인 진술들이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의 증거로 다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어떤 반전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 없다면 이제 종결해도 충분히 저기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이 졸속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 이게 지금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국건: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송영석: 예.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송국건: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정상적인 체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조속히 매듭 지어버리면 뭔가 쫓기듯이 해서 매듭지어버리면 국정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송영석: 예. 이 정도 하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 기존 재판관 임기가 6개월 연장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을 염두에 둔 위헌 설법이 아니냐 비판하고 있습니다. 복기왕 의원은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 전까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일이 없을 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등 반발이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놓고 재판거래를 하고 있다, 두 명에게 유리한 상황을 주면서 탄핵을 바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진욱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매체들도 왜 굳이 이 시점에 이런 법안을 내서 이렇게 논란을 자초하는지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김진욱: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빠른 법안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복기왕 의원의 취지는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관이 8분이 계시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 7명 이상이 참여해서 해야 심리가 진행되고요. 그 심리에서 탄핵 같은 경우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받아들여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처분을 본인들이 스스로 해서 7명 이상이 아니라 6명 이상도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헌법에 어떤 입법 불비 사안이 있는 것인데 4월 18일날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6명,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되기 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임기가 도래해서 종료하게 되면 이분들이 차기에 뽑히는 분들이 올 때까지 최대 6개월을 더 연장해서 근무하는 그런 지금 법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의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4월 18일 이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그 이후까지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서 야권 성향의 두 재판관을 남겨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의 대체적인 관측이 3월 둘째 주 무렵이면 선고가 내려질 거라는 것인데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니까 그 이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좀 느려질 수 있다. 그 이유가 내란죄 입증 그 부분을 뺐는데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송국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헌재의 이념 편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념 편향성이라고. 유지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봐요. 진보 성향이 더 다수를 점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가 그때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무제한 발언을 할 거예요. 무제한 발언을 하면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언론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도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새로운 쟁점이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변론에서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 외에 9명이 지금 직무 정지가 돼 있어요. 직무 정지가 돼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든 시간을 끌든지 직무정지 상태에서 시간을 끌든지 또 차기 혹시라도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둬서 어쨌든 문형배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4월 18일 이후에 또 한 6개월 동안 더 연장을 한다고 후임이 정해지면. 그러면 간단하죠. 후임을 정하면 되죠. 후임을 정하면 되는데 왜 안 정하느냐 그 후임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추천 몫이니까 권한대행 추천 몫이니까 보수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건 권한대행이 추천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한덕수 총리 탄핵한 이유가 왜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 안 하냐고 탄핵을 했잖아요. 권한대행이 왜 임명 안 하냐고 그런데 지금은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후임이 없으면 6개월 더 하라 이렇게 되니까는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는 거죠.

◎송영석: 내란죄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한다는 그런 관측 그래서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은 내란죄 혐의 입증 그 부분은 탄핵안에서 헌재에서 심리에서 뺐지만 국헌문란 이 부분도 위헌성을 보려면 계엄의 위헌성을 보려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이 이것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지금 헌법의 위반 법률의 위반을 중심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지금 형사재판에서의 내란죄 부분에 대한 다툼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국회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송영석: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본다는 거죠?

▼김진욱: 국헌문란의 목적성 그리고 폭동이 있었는가 하는 여부 이 두 가지 쟁점만 확인하면 될 겁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태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 토론 방송에 나와서 만약 대선이 치러져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본인과 관련된 재판은 모두 정지될 거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제)
그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기존에 기소돼서 재판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은 이제 견해가 갈립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탄핵 국면이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뤄보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헌법 84조라는 것을 근거로 들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재판들 다 중지될 거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도 보고 계시지만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재직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거든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인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상정해서 후보자 신분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과연 이 부분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법조계 해석은 갈리고 있거든요.

▼송국건: 일단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여론몰이라고 보고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그거죠. 본인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2심을 포함해서 5개 재판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거기서 중단되느냐 아니면 5개 재판을 다 받으러 가야 되고 그중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하나 나오면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중단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 법조인들은 그것은 새로운 기소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재판이 되어 오던 건 그대로 되는 거다. 그거 저도 오늘 궁금해서 한자도 찾아보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 찾으면 소추라는 게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입니다. 제기. 처음에 제기 이러면 그러면 새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한자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호소할 소자하고 조금 전에 수행이라고 했는데 이루다라는 뜻에서 이루다. 그러면 공소를 이루는 거예요. 새로 이루는 거예요. 그전에 해왔던 공소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자로 해석을 하나 제가 국어사전으로 해석을 하나 이것은 재임 중에 할 수가 없다는 게 되는 건데 저도 이제 법조인들에게 오늘도 물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소를 안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 사변, 내란, 외환의 죄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 재판이 크게 두 갈래로 이루어져지죠. 검찰이 수사에 의해서 기소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판이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건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기소를 안 되게 보장을 하는 거예요.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재판권을 침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건 헌법에 없어요. 헌법에 없으니까,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시점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 선거법에 대해서 2심이 곧 이제 결론이 나오고 그 전에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심은 걱정 안 한다 걱정 안 한다. 그리고 3심은 아마 조기 대선이 있으면 그때까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2심만 나와도 지금 민주당 안에서 당장 손절론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층. 특히 민주당의 지지층에 대해서 아니야 이것은 내가 집권만 하게 되면 다 중단돼. 중단되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 메시지를 던진 거죠.

◎송영석: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헌법 84조는 사실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불법 체포되고 감금됐다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헌법 84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민주당에게 유리할까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김진욱: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논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 헌법 84조에서 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데, 내란죄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속 기소가 되었고 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앞으로 대통령이 될 경우를 지금 상정해서 얘기를 지금 말씀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에서 이 조문을, 84조의 조문을 넣으면서 제정한 기본 취지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직위라는 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해 주자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이루는 동안은 내란이나 외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잖아요.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죄를 대통령직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은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법 제정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를 살린다면 지금 의견이 일부 안 된다 된다라고 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재판도 소추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 기일이 있죠. 주말에도 관련 상황이 치열하게 전개될 텐데요.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월요일 새로운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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