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발칵 뒤집은 공포의 '성폭행 목사'…22년 만기출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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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60대)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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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60대)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목사인 A씨는 2001~2003년 김해시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특수절도,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되어 있다.
올해 10월 만기 출소를 앞둔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인 2005년 형을 확정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지 않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출소를 앞둔 A씨에 대해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겐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기로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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