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사라졌다…63년만

정혜아 객원기자 2025. 2. 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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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21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도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에 도입됐다.

다만 봉인을 부착하지 않으면 너트 등으로 번호판을 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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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혜아 객원기자)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하루 앞둔 20일 경기 수원도시공사 수원시번호판제작소에서 관계자가 기존 스테인리스 마개로 봉인된 번호판(위쪽)과 마개를 제거한 뒤 너트로 고정한 번호판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21일 폐지됐다. 제도가 시행된지 63년만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도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에 도입됐다.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상징 무궁화 문양이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유지 필요성이 약해졌다.

이번 폐지에 따른 별도의 규제 사항은 없다. 봉인을 계속 부착해도 되고,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해도 된다. 다만 봉인을 부착하지 않으면 너트 등으로 번호판을 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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