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조지호 답변 거부에 "사실상 '尹 체포 지시' 인정한 것"

우혜인 기자 2025. 2. 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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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증인을 출석했으나 행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 청장이 검찰 진술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에서 증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지금까지 공개됐던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에 나와 그 내용을 그대로 증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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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향하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증인을 출석했으나 행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 청장이 검찰 진술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에서 증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지금까지 공개됐던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에 나와 그 내용을 그대로 증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모두 다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된다"며 "그런데 자신이 주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게 됐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이 있다. 그런 것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 법정에서 진술을 다시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고 그것을 굳이 그 공개 법정에서 언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청장은 전날 헌재에 출석해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고 했다.

조 청장은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했고 사실대로 답했느냐는 질문에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을 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3월 둘째주 쯤 헌재 결정이 나올 것으로 내다본 김 전 최고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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