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싸게 보려다가"… 계정공유 '이용 중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OTT 계정을 제공하는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OTT 계정을 제공해 많은 소비자가 계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비자원은 "계정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때 고객 리뷰 등을 통해 플랫폼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계좌 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할 것"을 당부하며 "되도록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은 하지 말고 피해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남겨두라"고 조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OTT 계정을 제공해 많은 소비자가 계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OTT 계정공유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 1년 이용료는 최저 4만원대(월 3000원대)로 정식으로 이용 시 지불하는 월 이용료(스탠다드 기준 1만3500원)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넷플릿스가 최근 비정상적인 계정 접속·공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가운데 ‘쉐어풀’과 관련한 상담이 163건(93.7%), 피해구제 신청은 33건(97.1%)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의 유형을 보면 이용정지 후 ‘환급 지연’이 29건(85.3%)으로 가장 많았고,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이 3건(8.8%), ‘제공된 대체 계정 정지’ 2건(5.9%) 등이 있다.
이용 정지된 시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가 21건(61.8%)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장기계약 체결 또는 현금 계좌 이체 등을 유도하는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에 비해 피해가 빈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문제 제기가 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은 “계정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때 고객 리뷰 등을 통해 플랫폼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계좌 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할 것”을 당부하며 “되도록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은 하지 말고 피해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남겨두라”고 조언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상진이 나라 구했네” 70억원 투자 유치 김소영, 100억 아파트까지 거머쥔 ‘재테크 비법’
- “30억 날리고 소변도 안 봐” 홍석천, ‘0원’ 절망 딛고 160억원 빌딩주 된 비결
- “박나래가 합의 거절, 새 삶 살고 싶다” 선처 호소한 자택 절도범…2심 실형
- “120억 전액 현금” 장윤정, 70억 차익 남기고 이사 간 펜트하우스 보니
- “2시간만 참았어도…소변으로 다 버렸다” 당신이 놓친 ‘커피의 함정’
- “300만원이 3100억원 됐다” 자수성가 홍진경, ‘쿨한 이별’ 가능했던 재테크 클라쓰
- “운전 중 갑자기 ‘퍽’, 조수석 아내 숨졌다”…알고보니 ‘화물차’ 때문
- ‘커피믹스 봉지’보다 무서운 건 ‘15분’ 종이컵……나노 플라스틱 102억개 나왔다 [수민이가
- “간경화 직전까지” 극복한 고지용, 100억원대 매출 뒤 숨겨진 ‘고독한 사투’
- 효민, 100억원 한강뷰 신혼집 공개…“한 달 관리비만 직장인 월급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