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싸게 보려다가"… 계정공유 '이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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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계정을 제공하는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OTT 계정을 제공해 많은 소비자가 계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비자원은 "계정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때 고객 리뷰 등을 통해 플랫폼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계좌 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할 것"을 당부하며 "되도록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은 하지 말고 피해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남겨두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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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에 OTT 계정을 제공해 많은 소비자가 계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OTT 계정공유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 1년 이용료는 최저 4만원대(월 3000원대)로 정식으로 이용 시 지불하는 월 이용료(스탠다드 기준 1만3500원)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넷플릿스가 최근 비정상적인 계정 접속·공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가운데 ‘쉐어풀’과 관련한 상담이 163건(93.7%), 피해구제 신청은 33건(97.1%)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의 유형을 보면 이용정지 후 ‘환급 지연’이 29건(85.3%)으로 가장 많았고,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이 3건(8.8%), ‘제공된 대체 계정 정지’ 2건(5.9%) 등이 있다.
이용 정지된 시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가 21건(61.8%)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장기계약 체결 또는 현금 계좌 이체 등을 유도하는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에 비해 피해가 빈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문제 제기가 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은 “계정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때 고객 리뷰 등을 통해 플랫폼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계좌 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할 것”을 당부하며 “되도록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은 하지 말고 피해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남겨두라”고 조언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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