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안경 구입비 지원 [모르면손해]
제주방송 신동원 2025. 2. 21. 12:15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최대 7만 원 범위 내에서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의 시력 보호와 눈 건강 유지를 위한 것으로 3년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대상자로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은 1인당 1회 7만 원 범위에서 실 구입비로 지원됩니다. 다만, 시력교정 외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안경 구입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신분증, 안경구입영수증 등 기본서류와 안경원이 발급한 안경구입확인서 또는 안과 처방전을 갖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돼 443명의 어르신에게 3,014만 원의 안경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성순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안경구입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이 일상의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집중해 나갈 계획"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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