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정당한 파업을 왜곡한 명태균 보고서, 치가 떨려“
- 파업 정당성과는 무관하게 불법적 판결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
- 원청의 일방적인 기성금 삭감.. 임금 체불은 어떻게 해결?
- 파업 공익성에도 불법으로 낙인.. 노동조합법 개정 필요
-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지금은 멈춰있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 지금도 파업 중.. 한화오션 매각 후 고용불안-임금삭감 시달려
- 명태균 보고서, 거짓과 왜곡들로 가득차.. 생각만해도 치가 떨려
- 노란봉투법, 올해에는 개정될 거라 믿어... 조기 대선에 희망 걸어
- 조선업 경기 좋아졌다지만... 하청노동자에게 성과급 차등 지급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최안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전 부지회장
☏ 진행자 >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파업 후에 업무방해 혐의로 하청노동자들이 기소가 됐는데요. 엊그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벌금형 등등이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때 가로1m 세로1m 철장 안에 스스로 들어가서 투쟁을 벌였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 조선하청지회 소속의 유최안 씨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유최안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그때 병원에 이송되셨을 때 저희하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는데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 유최안 > 한 2년 지나는 동안 잘 회복했고요. 일상 활동에도 문제없습니다.
☏ 진행자 > 그 뒤에 잠시 조선소를 떠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던 거였을까요?
☏ 유최안 > 저희 조선하청지회가 투쟁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갑자기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가정이 많이 위태로워져가지고요. 가정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엊그제 판결이 나왔는데 총평부터 해주신다면요.
☏ 유최안 > 2022년도 하청노동자가 파업을 할 때 원청이 단체교섭을 해태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청노동자들이 하청업체와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해서 파업을 했지만 그 파업이 결국 법적으로는 불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엊그제 판결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이 없으면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어떤 정당성을 가지든 그것과 무관하게 법원에서는 불법적인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판결문을 보면 짚어야 될 게 두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대목 한 대목 한번 읽어드리고 의견을 여쭈었으면 하는데요.
☏ 유최안 > 좋습니다.
☏ 진행자 > 먼저 첫 번째,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업무방해 공동감금 등을 한 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유죄 판단을 내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유최안 > 원청이 일방적으로 기성금을 삭감하면서 하청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 4대 보험료가 체불이 되고 그러면 그 체불을 시킨 대표한테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우리가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청노동자가 자신의 하청 사장한테 대책을 요구해봤자 하청 사장은 원청에서 기성금이 줄어들면 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공동감금이라고 처벌했더라고요. 도대체 임금 떼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희는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대목이 있는데요. 피고인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 개선과 경제적 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유최안 >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하청지회가 그동안 진행했던 게 임금체불이라든지 4대보험 체납, 그리고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거고요. 이런 부분의 공익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청과의 교섭이 열리지 않아서 결국에는 불법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게 유죄로 인정을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을 통해서 원청과 하청 간에 직접 교섭을 열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기소의 주된 사유가 업무방해 혐의였잖아요. 이러면 또 따라붙는 게 손해배상청구 아니겠습니까? 노조 간부 5명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약 470억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유최안 > 한화오션이 1심 판결을 근거로 우리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첫 번째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선하청지회와 원청이 교섭을 하지 않는 것이 부당 노동 행위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하청과 교섭에 나오지 않았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명태균 윤석열 대통령 등이 우리 파업에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따져봐야지 우리 파업이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명확하게 판단이 날 거고요. 그리고 손배 소송은 한화의 판단을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소송 재판은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 유최안 > 1심 판결을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일단 형사재판 결과부터 본다 이래가지고.
☏ 유최안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한화오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대우조선해양이 인수돼서 한화오션이 된 거잖아요.
☏ 유최안 > 네, 현재 이름은 한화오션인 거고 2022년 판결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아무튼 한화오션이 되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 유최안 > 지금 2025년이잖아요. 조선업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한화오션도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도에 2379억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올해는 7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청노동자들은 아직도 저임금이고요. 그래서 인력이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단계 하청이나 이주노동자로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은 좀 더 많이 위험해져 버렸고요. 한화에서 작년에만 4건의 중대재해가 있었고 지금도 하루에 몇 건씩 구급차 소리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 진행자 > 크고 작은 산재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까?
☏ 유최안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시절에는 사내 복지를 자회사로 담당했는데 대우조선해양에서 사모펀드에 사내 복지를 매각해버렸어요. 이러면서 노동 조건이 많이 후퇴했는데 여기서 또 한화가 들어오면서 식당을 둘로 쪼개면서 경쟁을 붙이고 여러 가지 복지 사내 버스라든지 세탁소 이런 부분들의 계약을 단기계약으로 바꿔 버려서 지금도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임금 삭감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분들은 사외 하청인 웰리브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오션의 웰리브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진행자 > 노조가 파업 중이라는 게 그 얘기인가요?
☏ 유최안 > 우리 파업은 원청과의 교섭을 열기 위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사내 업체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화오션 내에는 아웃소싱이라든지 사외 업체가 또 있거든요. 너무 다단계로 분류 시켜놔서 문제들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조선업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현장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 유최안 > 바뀐 게 없고 좋아진 게 없고 되레 나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 유최안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2022년 파업 당시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 유최안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 유최안 > 얼마 전에 공개된 명태균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요. 그 내용이라는 게 파업 피해액을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면 조선업이 붕괴된다는 듯이 거짓과 왜곡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사실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비선을 통해서 거짓보고서 한 장 받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해버렸고요.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서 폭력 진압할 거라고 위협한 게 지금 생각해도 대단히 치가 떨려요. 근데 요즘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나와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에도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하고 똑같았구나 생각이 들어서 허탈합니다.
☏ 진행자 > 그러세요. 근데 명태균 씨 개입 의혹과 따라붙었던 게 이영호 부사장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얘기도 따라붙었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유최안 > 회사가 그때 노동조합 파업을 두고 계속 공권력 투입을 요구했고 우리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적어놓은 보고서가 정상적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고서를 명태균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게 되게 화가 나는 지점이죠.
☏ 진행자 > 그래요. 노조법 2조 3조 말씀하셨잖아요.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렸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 아니겠습니까?
☏ 유최안 > 맞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유최안 > 어쨌든 노동부에서 수십 년 동안 노력했던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 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올해에는 반드시 개정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근데 작년에 통과되었던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과 교섭할 권리는 보장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아직까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개정되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에는 우리 같은 하청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그리고 플랫폼노동자들도 자신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에 바로 2조 3조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 유최안 > 그건 아직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개정 내용은 아직 보지 못하신 거고. 아무튼 노란봉투법 개정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도 많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걸까요?
☏ 유최안 > 네, 맞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노란봉투법이 만약에 통과돼서 공포가 된다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어떤 건데요.
☏ 유최안 > 조선하청지회가 임금 30% 인상을 요구한 것은 조선업 불황기에 임금이 30% 삭감되었던 거고 호황기에 들어서는 30% 삭감된 부분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였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정도까지 힘든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원청과의 교섭이 열리면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 하청노동자들의 의견이 원청으로 제안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법 2조 3조가 자신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선업이 요즘은 경기가 좋다면서요.
☏ 유최안 > 되게 좋은 편이죠.
☏ 진행자 > 그런데도 임금이 다시 회복이 안 됐습니까?
☏ 유최안 > 조선업 경기가 좋아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성과급이라는 게 지급이 되었고요. 우리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성과급이 되게 차별적으로 지급이 되었어요.
☏ 진행자 > 차별적이라는 게 어떤 식입니까?
☏ 유최안 > 몇 명 되지 않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70%에서 50%정도 차등 지급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외 업체, 물량팀 업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하게 지급되어서 성과급이라는 말이 퇴색되게 되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유최안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유최안 씨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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