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00만원' 3인 유럽여행 예약했는데... 1천만원 추가비용 내라는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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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에 일찍 여행 상품을 예약했지만, 비행기값이나 환율이 올라 추가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며칠 뒤 가격이 다소 오른 걸 발견해 여행사에 문의했는데, 추가금은 인당 10만~20만 원 정도라는 안내를 받고 취소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와 소비자는 운송·숙박 요금은 5%이상, 환율은 2% 이상 변동된 경우 서로에게 증감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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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상 청구 가능해 '문제'

[파이낸셜뉴스] 저렴한 가격에 일찍 여행 상품을 예약했지만, 비행기값이나 환율이 올라 추가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도 소비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1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1인당 400만원씩 3인 가족 유럽 여행상품을 예약했다.
며칠 뒤 가격이 다소 오른 걸 발견해 여행사에 문의했는데, 추가금은 인당 10만~20만 원 정도라는 안내를 받고 취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넉 달 만에 비행기값이 올랐다며 거의 1천만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상식을 벗어난 금액에 이씨가 항의하자, 싫으면 최소하라며 진상 취급만 받았다고.
하지만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여행사는 처음 안내가 잘못 나간 점을 사과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추가비용을 3분의 1로 줄여주겠다고 제안했다.
애초에 상품 가격을 안일하게 정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앞서 이씨는 소비자원 상담도 해봤지만 "일단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와 소비자는 운송·숙박 요금은 5%이상, 환율은 2% 이상 변동된 경우 서로에게 증감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인상 근거만 있으면 이론적으로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도 특가로 미끼 상품을 올려 놓고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영업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행사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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