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노희범 前 헌법연구관 “尹 돌연 퇴정? 법정 예의 아냐...3월 중순 ‘전원일치 파면’ 예상”
-10차 변론 핵심은 한덕수, 국무회의 실체적-절차적 흠결
-검찰 진술조서, 중요한 증거
-첫 형사재판, 싱겁게 끝나. 尹 참석할 필요 있었나
-尹 구속 취소 청구, 기각될 것
-尹-군 수뇌부 사건 병합? 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헌법연구관, 화교-중국인? 놀라운 주장
-나경원, 헌재 등 외국인 임용 제한법? 헌법연구관은 이미 외국인 불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진행자 > 헌법재판소가 어제 10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최종 변론기일을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선고인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종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노희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25일이 최종 변론기일이 되면 3월 중순이면 나오는 거죠? 결과가.
◎ 노희범 > 예전의 예에 비춰 보면 2주 내에는 선고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이면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선고 내용은.
◎ 노희범 > 저는 여러 차례 이 사건의 어떤 본질, 그리고 대통령의 행위를 비춰봐서 재판관들이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 진행자 > 혹시 기각 의견을 낼 재판관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 노희범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노희범 >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 유지해야 되는 기관이고요, 탄생 자체부터 설립 목적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번 행위를 보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거나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거나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과연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재판관이 있다면 헌재 존립의 의미가 없어지고 재판관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노희범 > 그런 점에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일단 어제 열렸던 변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다고 보세요?
◎ 노희범 > 저는 한덕수 총리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증언을 듣고 싶어 한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흠이 있어서 개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이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역시 지난번 증언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지만 대통령 측에 오히려 더 불리한 증언이 돼버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관들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퇴정했다가 다시 들어왔었잖아요. 이런 일이 혹시라도 그 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 노희범 > 꼭 헌법재판만이 아니고 일반 법정에서도 피고인이나 당사자가 퇴정을 하거나 이석을 하거나 할 때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는 게 법정 예의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이 신성한 거고 모두 집중하고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미 재정을 했다가 퇴정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법정 예의에는 굉장히 벗어나는 일이었죠. 그 점에서는 이례적이죠.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몰라서 그렇게 했을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 노희범 > 글쎄요. 얼떨결에 그런 건지 나중에 대리인을 통해서 양해를 한 점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인데 통상적으로는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덕수 총리의 증언을 말씀 주셨던 게 점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잖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의 증언에서 바로 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있었다 이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 답변이나 그 이후에도 줄곧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거든요. 그 점이 다시 한번 재판부에서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엄 선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인 실체적 요건 흠결은 입증이 됐고 절차적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서 이번 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초기 단계 포고령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해서 와서 웃으면서 했다 이렇게 발언하는 부분 있잖아요. 포고령을 발표하기 전에 본인이 검토했다는 사실을 본인도 인정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포고령 내용은 위헌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 노희범 > 당연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나눌 때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적법성, 그 다음에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국회 활동 금지나 중앙선관위 점거 봉쇄, 이거를 소추 사유별로 나눴는데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나오면 이 소추 사유별로 얼마나 그것이 위헌이고 위헌성이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 과정에서 요원이냐 의원이냐 인원이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재판관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 노희범 > 우리 건전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게 평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원이냐 요원이냐가 법정 증언에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왜요?
◎ 노희범 > 그건 사실 판단의 문제지 그거를 증언한 사람들의 증언이나 질문한 사람들의 질문 내용이 직접 이유에 설시되지는 않을 것이다.
◎ 진행자 > 요원이었다, 인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나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는 주장 과정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재판관들은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를 정해놓고 다양한 증언이나 진술조서, 여러 가지 텔레비전으로 전 국민이 지켜봤던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할 거니까요. 개별적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측면에 대해서 굳이 전부 다 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검찰 진술조서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증거로 채택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핵심적인 문제입니까?
◎ 노희범 > 우선 헌법재판소가 이번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사실관계가 얼마나 위법한지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진술 증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했던 군경의 주요 수뇌부들, 그 다음에 이분들의 진술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헌재법상 이것이 형사소송이 아니고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이미 재판관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당시 대통령의 행위나 지시,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지시나 행위에 따라서 실행 행위를 옮겼던 사람들의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증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형사재판 얘기로 넘어가서 어제 준비기일이 열렸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잖아요. 보통 준비기일에는 안 나가도 된다면서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실제 어제 진행된 것을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것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 의견을 개진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 진행자 > 이건 저희는 증거로 인정 못 해요, 돼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 노희범 > 예, 그래서 증거에 부동의한 진술 증거인 경우에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하는 건데, 아무런 의견 개진도 안 하고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도 부인도 안 하고, 그래서 싱겁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연 참석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연기 신청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심판을 연기할 목적으로 진행 추진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너무 밀어붙인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
◎ 노희범 >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도 안 하면 연기했던 이유가 정당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신청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심문도 별도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변호사님도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들이 생경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노희범 > 제가 변호사로서 한 10년 정도 업무를 해봤는데 구속 취소를 신청하거나 구속 취소에 관해서 들어본 예가 별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 취소는 검찰이 구속의 사유가 없어서 직권으로 취소를 하거나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가 있어서 직권으로 신청에 따라서 취소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통령과 같이 구속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구속된 이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하고 완전한 합의를 이뤄서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한 구속 사유의 변경이 없는데 구속 취소는 있을 수 없고요.
◎ 진행자 > 그럼 결국 기각될 거라고 보십니까?
◎ 노희범 >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이 기간을 넘겨서 구속이 이뤄진 거라서 위법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실무나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 재판부에서 다른 피고인들 사건도 맡게 되는데 병합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병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 노희범 > 병합이라는 것은 같은 재판을 하면서 기소된 피고인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같이 재판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 같이 다 출석하는 겁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같은 법정 안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면해서 본인이 답변도 해야 되고 질문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껄끄러운 거죠. 대통령과 군경의 주요 수뇌부들이 같이 재판을 받는다면 자유롭게 본인들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탄핵심판에서도 보시면 대부분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은 특히 각 피고인들의 참여나 역할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형량까지 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탄핵심판과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병합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개별 피고인들이 진실을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두번째로는 병합을 하게 되면 실체 진실 발견도 어렵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 노희범 > 예, 왜냐하면 지금 기록상으로 대통령 것만 7만 쪽에 달하고 기록이. 관련된 증인들이 한 50~60명, 70~80명 이상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무한정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다면 1심 재판이 6개월 안에 구속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구속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을 석방해 줘야 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노희범 >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려를 해서 병합 심리를 원하지 않고 집중 심리를 해 달라.
◎ 진행자 > 최소 주 2~3회씩 계속 해달라는 요청이 그거고, 병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그래서 나온 거다?
◎ 노희범 >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 진행자 > 재판부는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노희범 > 재판부 입장에서도 지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한 법정에 모아놓고 재판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병합은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 진행자 > 헌법연구관 출신이시잖아요. 이거 하나 따로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헌법연구관 3명에 대해 화교-중국인이다, 이런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노희범 >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주장이 있는지. 일단 팩트체크로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헌법연구관들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입니다. 사실상 법관과 동일한 신분 보장이 되고 사법시험을 패스해서 헌법재판소에 채용된 특정직 공무원인데, 외국인이 특정직 공무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될 수가 없습니까?
◎ 노희범 > 예, 그래서 중국인 내지 화교가 있었다는 거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실제 그런 분이 헌법연구관에 있지도 않다.
◎ 진행자 >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이런 곳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건 발의할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노희범 > 글쎄요. 저는 어떤 의도에서 그런 발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연구관 중에는 외국 국적자가 임용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애당초? 굳이 법을 바꾸고 말 것도 없다?
◎ 노희범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노희범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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