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신청 내달 4일부터"

노승혁 2025. 2. 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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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민생 회복 생활 안정지원금'의 외국인 신청을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된 결혼이민자(F-2-1, F-6)와 영주권자(F-5)로 기준일 이후 관외 전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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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민생 회복 생활 안정지원금'의 외국인 신청을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생회복 지원금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된 결혼이민자(F-2-1, F-6)와 영주권자(F-5)로 기준일 이후 관외 전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총 3천9명이다.

지급액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 10만 원이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분배된다. 승인 문자메시지 수신일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등록 체류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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