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계정공유 플랫폼 피해 급증…소비자원 “장기계약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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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티(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오티티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접수된 피해구제 34건 중 '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과 관련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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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티(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오티티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접수된 피해구제 34건 중 ‘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과 관련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정공유는 구독권을 구매한 이용자가 가족·친구 등 여러 이용자와 함께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계정공유 플랫폼으로는 쉐어풀, 피클플러스, 링키드, 에브리뷰, 벗츠, 그레이태그, 쉐어천국 등이 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대체 오티티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정지된 시점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라는 응답이 61.8%(2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쉐어풀이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쉐어풀과 같은 계정공유 플랫폼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오티티 가입비가 낮은 나라에서 계정을 확보한 뒤 국내에서 회원을 끌어모아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넷플릿스가 최근 비정상적인 계정 접속·공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이용정지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다. 오티티 계정공유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 1년 이용료는 최저 4만원대(월 3000원대)로 정상적인 월 이용료(스탠다드 기준 1만3500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날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할 것,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할 것,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할 것, 피해 발생 시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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