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막막”…장애인 전동휠체어 책임보험 지원 필요
[KBS 대구] [앵커]
고령화로 장애 인구가 늘면서 이들의 발인 전동 휠체어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책임보험 가입이 저조한데,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동휠체어를 타다 횡단보도 연석에 걸려 사고가 난 지체장애인 이민호 씨.
턱이 찢어지면서 치료비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민호/지체장애인 :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치료비나 약값이 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외출할 때 전동 휠체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 사정상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좁은 골목이나 도로 정비가 부실한 곳에선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대인 사고를 내거나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의 대물 사고를 냈을 때는 배상 비용이 증가해 장애인들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전북 등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책임 보험을 가입해주고 납부 비용도 지원합니다.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달성군이 다음 달부터 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지만, 나머지 구·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문희/대구시 달구벌종합복지관 : "사회적 지원들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게 결과론적으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으로 이렇게 돌아올 확률이 높거든요."]
대구시 등록 장애인은 13만 5백여 명,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은 대구시 전체 장애인의 40%에 육박합니다.
문밖을 나서는 것조차 용기를 내야 하는 이동 약자를 위한 지원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문다애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문다애 기자 (All_lo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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