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尹 2번 거부한 ‘노란봉투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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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해 입법예고 중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란봉투법은 두 차례 폐기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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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1/mk/20250221074206452mpeh.jpg)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해 입법예고 중이다.
해당 법안은 원청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간접고용,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 노조법은 사업주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해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배·결정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당한 노동쟁의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한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해 사실상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란봉투법은 두 차례 폐기 처분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2023년 11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무산됐다. 경영계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해왔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양대노총 지도부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잇따라 찾아 노동계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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