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절차 어겼다"면서도‥무책임·회피 일관

박솔잎 2025. 2. 2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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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 앵커 ▶

한덕수 총리도 오늘(20일) 증언대에 섰는데요.

윤 대통령에게서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거란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은 재차 확인하면서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인지 여부에 대해선 "사법부가 판단할 거"라며 본인의 판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측의 두 차례 신청 끝에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거라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영민/국회 측 변호인 - 한덕수/국무총리]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만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경고성 계엄으로 평화적으로 빨리 마무리하려 했다는 기존 윤 대통령 주장과 정반대의 증언입니다.

한 총리는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의 절차상 흠결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 계엄법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 선포를 건의해야 하는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고, 국무회의록이 없고,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은 사실도 절차적 하자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도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김남준/국회 측 변호인 - 한덕수/국무총리] "<증인은 이 회의 당시에 누가 계엄사령관이 됐는지 조차도 몰랐죠?> 네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하나같이 답을 회피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 아니고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 증언으로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는 더욱 확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당시 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인지 여부를 국정 2인자로서 끝까지 판단하지 않는 책임 없는 모습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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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88834_36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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