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비뉴스] '직장 괴롭힘' 동의한 김문수, 주어 바뀌자 '머뭇'
< '그때그때 달라요' >
[기자]
최근 보수 계열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19일)에 이어 오늘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서 윤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의 코드에 맞는 그런 답변들을 계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꼬이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당연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먼저 그 대답 한번 들어보시죠.
[김태선/민주당 의원 :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회사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가요를 개사해 회장님 찬양, 생일 축하 합창 공연을 강요했습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맞죠? {강요는 안 되죠.} 맞다는 거죠? {네.}]
[앵커]
노동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대답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기자]
그런데 이게 직장이 어디냐 또 직장 상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듯한 모습을 바로 보였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김태선/민주당 의원 : 임원을 경호처 차장으로, 회사 창립을 경호처 창설로, 회장님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꾸면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 이 점은 자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 이 점은 갑자기 자세하게 봐야 됩니까?} 그런 사실관계가 있느냐 하는 게…]
[김태선/민주당 의원 : 아니, 방금은 맞다고 하셨다가 또 다시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 언급은 바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2년 전 대통령의 생일이자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 당시에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이라고 저렇게 헌정 노래를 합창하는 저런 논란이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겁니다.
야당에서는 일반 기업의 회장님이든, 대통령이든 직장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법 적용은 똑같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진짜로 이렇게 누가 임원이냐, 누가 상사냐, 이걸 좀 바꾸니까 답변이 좀 꼬이는 모습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답변이 꼬이는 듯한 모습은 또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야당이 계엄이 불법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김 장관은 계엄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따져 봐야 되는데 의원님이 판사인 것이냐 왜 불법이라고 단정하느냐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만장일치로 헌재에서 파면될 당시에 그 하등의 근거가 없었다, 헌재는 지금도 똑바로 해야 한다라고 또 헌재를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 김문수 장관의 논리대로면, 왼쪽에 보시는 논리대로면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김 장관이 의원이 판사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헌재의 판결, 하등의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반박에 직면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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