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복값 대납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에 항소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5. 2. 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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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양복 값을 대납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에 대한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양복값 대납에 대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양복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사실을 이 군수가 알고 있었다고 보고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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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양복 값을 대납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에 대한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양복값 대납에 대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00여만 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양복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사실을 이 군수가 알고 있었다고 보고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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