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남편과 3년간 '호프프로젝트' 급여 27억 원 지급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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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가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받은 가운데 이하늬가 설립한 개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3년간 급여 명목으로 총 2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드뉴스는 "같은 기간, 호프프로젝트는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 일대에서 주소지를 세 차례 옮겼는데, 이들 주소는 아파트나 빌라로 상당수는 이하늬와 남편이 임차 계약을 맺었던 거주지로 확인됐다. 사실상 법인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거 비용을 대신 부담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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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배우 이하늬가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받은 가운데 이하늬가 설립한 개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3년간 급여 명목으로 총 2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필드뉴스는 이 27억 원을 이하늬와 남편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법인이 한때 이하늬 거주지의 임차료를 대신 부담했다고 보도했다.
한국평가데이터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호프프로젝트의 급여 지출 총액은 27억 400만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억 7200만 원, 2022년 6억 2800만 원이었다가, 이하늬 남편 J씨가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3년에는 전년보다 2.4배 급증한 15억 4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복리후생비도 2021년 5900만 원, 2022년 4400만 원, 2023년 800만 원 등 총 1억 1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에 따르면, 호프프로젝트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별도의 상시근로자가 없는 법인이다. 이에 따라 법인이 지급한 급여 상당수가 이하늬 또는 대표이사인 남편에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필드뉴스는 전했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무제표에 기재된 급여 항목에는 현 대표(남편)의 급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연도별 급여 차이는 매출에 따른 상여금 차이"라고 해명했다.
필드뉴스는 "2023년 급여 증가분 8억 7600만 원 상당은 이하늬 등이 받은 상여금이며, 남편이 대표로 취임했음에도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하늬 측의 해명대로라면 2023년 책정된 급여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의 이익은 개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도한 급여나 상여금을 책정하는 것은 부당행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법인의 수익이 임원 개인에게 과도하게 이전되는 경우, 세무 당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서 팀호프 관계자는 "국세청에 의한 세무 조사가 완료된 건으로, 과세 없이 종결됐다. 호프프로젝트는 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법인이 이하늬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정상 기한 내 완료됐다"고 전했다.
필드뉴스는 또 이하늬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같은 기간 개인 법인인 호프프로젝트에서도 소득을 올려, 사실상 이중 소득 구조를 형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도 보도했다.
이와 함께 매체는 "호프프로젝트가 한때 이하늬와 가족 거주지의 임차료를 대신 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재무제표에 따르면, 호프프로젝트는 2022년 임차료로 1억 2200만 원, 2023년에는 6500만 원을 지급했다.
필드뉴스는 "같은 기간, 호프프로젝트는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 일대에서 주소지를 세 차례 옮겼는데, 이들 주소는 아파트나 빌라로 상당수는 이하늬와 남편이 임차 계약을 맺었던 거주지로 확인됐다. 사실상 법인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거 비용을 대신 부담한 셈"이라고 했다.
이하늬 측도 등기부등본 상 주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하늬가 지급해야 할 임차료 일부를 호프프로젝트에서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2023년 4월 그동안 법인이 부담한 임차료를 변제했고, 이후 개인 비용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체는 "해명과 달리 2023년 말 기준 호프프로젝트 재무제표에는 법인이 지급한 임차료가 별다른 수정 없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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