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7% “‘하늘이법’ 교사 정신질환에만 초점 맞춰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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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하늘이법'과 관련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97.1%는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하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기가 어려워 오히려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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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하늘이법’과 관련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노조연맹은 20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90.7%는 하늘이법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봤다. 또 97.1%는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하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기가 어려워 오히려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을 묻는 조항에는 응답자의 66.8%가 ‘폭력적인 전조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를 꼽았다. 그 외에 ‘보호자 대면 인계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미비’(33.0%),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족’(14.8%), ‘CCTV와 관리 인력 등 보안 시설 및 인력 부족’(14.0%) 등이 뒤를 이었다.
가칭 ‘하늘이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7.9%는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사에 반대했다.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가 추진 중인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책에는 98.3%가 반대했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폭력 전조 증상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해 교육 당국이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분리 조치 후 진료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 58.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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