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인데 절차 없이 처리"…한울원전 조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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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발전소가 방사선관리구역 내 조명기기 등 폐기물 3,734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승인 없이 처분해 말썽이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울원자력본부는 2019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5월 6일까지 한울원전 3호기에 있던 화재감지기 등 물품 3,689개를 원안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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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전, 조명 등 3734개...가장 많아
한수원 "방사성폐기물 아니라고 판단"
원안위, 감사원 조치 요구에 조사 나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발전소가 방사선관리구역 내 조명기기 등 폐기물 3,734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승인 없이 처분해 말썽이다. 원자력발전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울원자력발전본부 등을 상대로 즉각 조사에 나섰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울원자력본부는 2019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5월 6일까지 한울원전 3호기에 있던 화재감지기 등 물품 3,689개를 원안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처분했다. 2021년 11월 2일에는 한울원전 1호기의 축전지(UPS용) 22개, 같은 해 4월 27일에는 한울 2호기 내 축전지 6개를 임의로 처분했다. 2023년 12월 8일에는 준공 1년 된 신한울 1호기의 비상조명용 축전지 17개 등 총 3,734개 물품을 원안위 승인 없이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도 각각 물품 790개와 45개를 원안위 승인 없이 처분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자체 처분할 때는 핵종별 방사능 농도가 허용기준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처분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은 해당 물품의 표면오염도를 측정할 당시 오염 기준에 미달해 방사성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안위 승인 없이 자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폐기물의 표면오염도를 충족하면 방사성관리구역 밖으로 반출은 가능하지만 자체 처분하려면 핵종별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 원안위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안위 역시 방사선관리구역 물품은 반출 기준을 충족해도 방사성물질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어 핵종별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더구나 한수원은 2018~2023년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반출한 물품 가운데 조명기구 등 151건은 원안위 승인을 받고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원안위는 한수원과 해당 원전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자체 처분 방법과 절차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 등을 상대로 실태 점검과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본다"며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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