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만의 홍수’ 대비해 지하차도 배수설비 용량 늘려야

오승준 기자 2025. 2.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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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이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은 100년 만의 홍수에도 잠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집중 호우 시 맨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등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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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추락 방지 시설 의무화
맨홀에 설치된 추락 방지 시설.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이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은 100년 만의 홍수에도 잠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집중 호우 시 맨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등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극한 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잦아지자 도로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강화한 것이다.

먼저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배수 용량을 설계했다. 앞으로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극한 호우도 버틸 수 있도록 배수 용량을 늘려야 한다. 또 많은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해 지하차도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도 넓히기로 했다.

맨홀 침수 시 덮개가 열려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도 의무화된다. 맨홀 덮개가 열리지 않도록 결합을 강화하고, 덮개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 추락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는 맨홀 설치가 금지된다.

또 도로 배수 집수정 주변의 도로 경계석은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집중 호우 시 집수정이 잠긴 상황에서도 그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개정 지침은 새로 설치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를 보수할 때도 적용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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