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동영상 유포 협박까지한 20대 결국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과 재판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도 5년 동안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했는데도 성관계를 했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내할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A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해를 강요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머지 공범 2명은 따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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