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6월부터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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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실시 여부를 지자체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이 폐지된다. 앞으로 지자체는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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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4월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재건축 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는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도 가능해진다.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동의 서류에 간주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90일로 당초 120일에서 30일 단축된다.
정비사업 진행 시 전자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 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 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면 조합설립 동의 등 각종 동의 시 전자서명 동의서를 이용할 수 있다.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해야 한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3분의 1로 완화된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이해를 높이고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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