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 의무화”…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7년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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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며 제기한 차별 구제 소송에서 7년여 만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20일 배영준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배씨 등은 금호익스프레스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나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며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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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며 제기한 차별 구제 소송에서 7년여 만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20일 배영준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금호익스프레스는 신규 도입하는 버스에 내년부터 2040년까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선고했다. 신규 도입 버스 휠체어 리프트 단계적 설치 비율은 2026년 5%, 2027년 8%, 2028년 15%, 2030년 35%, 2032년 50%, 2035년 75%, 2040년 100% 등이다. 다만, 재판부는 배씨 등이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청구는 기각했다.
배씨 등은 금호익스프레스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나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며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노선에 일정 비율 이상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를 도입하고, 전체가 어렵다면 신규 버스에라도 일정 비율 이상 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청구 취지다.
금호익스프레스 쪽은 그간 “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장애인들의 이용 노선과 시기 등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운영 적자도 누적돼 시설 도입이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소송은 7여년 만에 나왔다. 서울법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장애인 이동권 차별 소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올 때까지 심리가 장기간 연기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체 장애인들은 2014년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휠체어 리프트 설치가 버스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돼야 한다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제기한 청구 소송 심리가 재개돼 이번에 1심이 끝났다.
광주장애인차별연대는 고속버스 리프트 미장착 차별에 대한 구제 판결 결과와 관련해 20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광주장애인차별연대 쪽은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 등은 차별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광주광역시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시외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의 승하차 편의 제공 관련 계획을 도입하고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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