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속버스 장애인 리프트 시설 순차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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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외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장애인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은 2017년 12월 정부·광주시·금호익스프레스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를 모든 노선에 도입하도록 법원에 차별 구제를 요청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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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휠체어 리퍼트 버스 즉각 도입해야"

법원이 시외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나경)는 20일 장애인 4명이 정부와 광주시, 금호고속(현 금호익스프레스)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금호익스프레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도입 버스(시외 우등·고속·우등직행·우등일반·시외일반 노선)의 5%에 대해 장애인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며 "2027년부터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와 광주시에 대한 청구와 금호익스프레스에 대한 일부 청구는 기각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갖고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차별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무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인권을 그저 도시 브랜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교통행정기관의 책임을 다하라"며 "금호고속은 장애인차별금지법 편의제공 의무에 따른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배영준 활동가는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것 같다"며 "장애인도 이동하고 고향에 가서 보모님께 효도하자는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1심에만 7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광주시와 운송사는 너무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장애인도 당당하게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장애인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은 2017년 12월 정부·광주시·금호익스프레스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를 모든 노선에 도입하도록 법원에 차별 구제를 요청하며 소송을 냈다.
수도권 지역 지체 장애인들도 2014년 대한민국과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고속·시외버스 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잇따라 원고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3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운수사 재정·정부 지원 한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이 주로 이용할 만한 버스부터 단계적으로 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대법 판결 이후 3년 가까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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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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